회식은 근로시간일까

코로나 증상이 약해지면서 코로나 팬대믹을 넘어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느덧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일상이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직장은 어떨까요? 직장에서도 이전 모습으로 하나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회식도 마찬가진데요. 누구는 기다리는 회식이지만 누구는 꺼리는 자리인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까요?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제 구속시간을 근로시간이라 정의합니다.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조직, 구성원의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해 회식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정의에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배 하에 두어야 하는데, 회식시간은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 즉 사장, 부서장 등이 회식 참석을 강요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노동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접대는?

주로 영업직의 경우 협력업체 거래처와 이른 바, 접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대는 그럼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단,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를 하게 되는 경우, 또 접대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워크숍, 세미나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은 회식과 동일하게 보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교육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육이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교육,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잇는 각종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출장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통상 필요한 시간(이동시간 포함)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마무리

코로나 이후, 멈췄던 회식이 하나 둘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누군가는 반기지만 누군가는 그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늦은시간까지 직장 상사와 소중한 저녁시간을 보내는게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에 종속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애매한 시간이기에, 그래서 요즘엔 회식을 점심시간으로 한다는 회사도 있습니다. 직장 내 회식보다는 사랑하는 가족과 보낼 수 있는 그리고 하루의 쉼이 있는 소중한 노동자들의 저녁시간을 돌려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