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신고는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을 인감신고라고 합니다. 인감이 신고되면 증명청은 그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시켜줍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리 관리관청에 인감신고를 해두어야 합니다. 성인이라면 시간이 날 때, 미리 인감을 제작해 등록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즘엔 본인의 서명 등록으로도 인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감이 없어도 본인 서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인 서명으로 등록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