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등록 방법
인감신고는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을 인감신고라고 합니다. 인감이 신고되면 증명청은 그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시켜줍니다.
인감신고
- 신청방법: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 수수료: 수수료 없음
- 신청서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다운로드)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 본인확인 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또는 서명 1부, 성년후견제도 대상인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생략)
마무리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리 관리관청에 인감신고를 해두어야 합니다. 성인이라면 시간이 날 때, 미리 인감을 제작해 등록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즘엔 본인의 서명 등록으로도 인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감이 없어도 본인 서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인 서명으로 등록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