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제도는 노동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및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 분할사용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 후단).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금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육아휴직 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계약직 노동자의 육아휴직
계약직 노동자의 유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계약직, 정규직 구분없이 유아휴직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 됩니다.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짧아도 육아휴직을 할 수있나요?
이 역시 계약직 정규직 구분 없이 근속 기간이 최소 6개월은 되어야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직 노동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어 사용 가능한가요?
네 휴직 기간 합산이 총 1년 이내로 하여 2회에 한 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3개월 + 9개월, 1개월 + 11개월, 6개월 + 6개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연장 되나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후 계약연장이 되면,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게 되어 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된다는데?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의하면 기간제 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계약직 노동자도 노동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에서 인정하는 정식 노동자입니다. 법에서 부여하는 권리가 있으며 또한 의무를 동등하게 집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아니 불법하게 차별을 하거나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고용주도 노동자 권익을 지켜주고 노동자도 역시 권리 위에 깨어있어야 합니다.